본문 바로가기
슬기로운 투자 이야기

기아차 52주 신저가 기록? 하지만 아직 더 무서운게 남아있다.

by 빛나는 인생★ 2022. 10. 12.

 

최근 국내외 구분할거 없이 상태 온전한 주식이 어디있겠느냐만은, 그래도 9월 중순까지는 나름 선방하고 있던 현대차와 기아차 국내 2대 자동차 제조사 마저도 최근 폭락세를 변치 못하고 있다.

 

몇일전 한글날이었는데 한글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기아 차주분

 

 

9월 16일 정도만 하더라도 환율 상승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자동차 산업이 꼽히면서 현대차는 20만원대, 기아는 8만원대에 위치하며 증시 하방세와 무관하게 어느정도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한달쯤 지난 지금은 오늘자(10.11.) 기준 현대차는 52주 신저가인 162,000원에 근접한 168,000원을 종가로 찍으며 거래를 마친 상황이다.

 

 

기아는 더욱 상황이 좋지 않다.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52주 최저가인 68,100원을 하회하더니 일과 내내 파란불을 보이다가 67,400원 종가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52주 최저가 보다도 700원이나 더 낮은 가격이다.

 

주된 하락 사유로는 어제(10월 10일) CNBC 방송에서 UBS가 경기 침체 우려로 자동차 시장도 침체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며 미국 메이저 자동차 회사인 포드의 투자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하고 GM도 목표주가를 대폭 하향 조정하며 투자의견도 '매수'에서 '중립'으로 낮췄다는 발표가 현대와 기아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듯 하다. 한편, 어제 UBS의 발표 후 미국 증시에서도 GM(-3.96%)과 포드(-6.89%)는 급락했다.

 

52주 신저가 기록... 안타깝다.

 

우린 현대, 기아지 GM, 포드가 아니라고 ㅠㅠ

 

 

 

 

--------------------------------------------------------

 

최근 호실적과 환율에 따른 수혜주로 꼽혀오던 현대와 기아에 크나큰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첫째는, 몇달 전에 언론에서 보도됐었던 미국 현지에서 현대, 기아차를 대상으로한 절도 문제가 SNS를 통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에다가, 이로 인해 여러 주에서 집단 소송이 불번지듯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美 '현대·기아차 절도' SNS 챌린지 유행, 피해자 집단소송 확산세

 

美 '현대·기아차 절도' SNS 챌린지 유행, 피해자 집단소송 확산세

미국에서 '현대·기아차 절도' 소셜미디어(SNS) 챌린지로 인해 차량 도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회사를 상대로 내는 집단 소송이 미국 전역

www.bloter.net

 

 

 

현대와 기아가 차량에 도난방지용 시동 제어장치인 '엔진 이모빌라이저'를 고의로 설치하지 않고 차를 제작하여 절도에 무빙비라는 SNS가 급속도로 유포되면서 유사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이루말할 것도 없이 크다고 한다. 현재 미국에서 현대와 기아차 대상 집단소송을 제기한 주만 해도 미주리, 캔자스, 아이오와, 캘리포니아, 오하이오 등 나 된다.

 

 

'엔진 이모빌라이저'는 자동차 열쇠 손잡이에 특수 암호가 내장된 칩을 갖고 있어 자동차 키를 꽂아야만 잠금장치가 해제되고 시동이 걸리는데,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제작된 일부 기아차 모델과 2015년부터 2021년 사이 생산된 현대차 일부 모델에는 이 기능이 빠진 상태다.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이모빌라이저를 필수로 장착하고 있는데, 현대와 기아는 보안과 직결된 이 기능을 빼고 차를 팔았다는 거다. 소송의 나라에서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모빌라이저를 빼고 차를 팔 생각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저 중간에 보이는 작은 칩 같은 것이 이모빌라이저 역할을 하는 트랜스폰더란 칩이다

 

현대차와 기아 미국 법인은 당국과 협력하여 차주들에게 핸들 잠금장치를 지원하고 도난 방지용 보안키트를 배포하겠다고 뒤늦게 발표했으나, 도난에 따른 수리와 보상은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소비자들의 원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의 소송은 우리나라의 솜방망이 수준과는 차원이 다르다. 일례로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기능성 신발 판매를 사유로 9개 회사에 과징금 10억 7000만원을 부과했다. (리복 약 4억원, 스케쳐스 2.1억원 등) 그런데 이들 업체가 2011년에 국내 매출액만 하더라도 7000억원에 달했다. 매출액과 단순 비교하면 과징금은 불과 0.1% 수준이라는 거다. 게다가 과징금 부과 시기도 2014년으로 3년이나 지난 상태였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미국에서는 2011년에 리복 등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오하이오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소비자에게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제조사들과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받아들이면서 리복은 소비자피해 배상금 으로 2,500만 달러(당시 원화 기준 337억원)를 내고 소비자들에게도 구매 금액의 87%를 환불해 주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는 부당 매출액 대부분을 토해내게 된 것이다.

 

이렇듯이 미국 각 주에서 산불처럼 집단소송이 번지고 있는데 소송의 나라에서 기아가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

 

 

 

 

--------------------------------------------------------

 

두번째는, 회사는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자기들만의 이익을 쫒아 파업을 선언한 노조단체다.

 

 

기아 노조, 13~14일 파업 돌입…"평생 30% 신차 할인해달라"

 

기아 노조, 13~14일 파업 돌입…"평생 30% 신차 할인해달라"

[파이낸셜뉴스] 기아 노동조합이 파업을 전격 선언했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서 2년마다 신차를 30% 할인해주는 이른바 '평생 사원증' 제도 축소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

www.fnnews.com

 

 

기아 노동조합이 오늘자(10월 11일)로 파업을 전격 선언했다.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서 입협은 통과했지만 단협에서 부결되면서 결국 파업까지 간 것이다. 기아는 참고로 입협과 단협안 중 하나라도 부결되면 재협상을 하게 되는데, 재협상 타결에서 유리한 조건을 선취하기 위해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된다. 

 

협상이 최종 결렬되고 파업을 선언한 이유가 뭔고 하니, 2년마다 신차를 30% 할인해주는 이른바 '평생 사원증' 제도 축소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노조가 결국 또 다시 파업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기아는 25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노조들에게도 평생 차량 할인 혜택을 제공해왔다. 올해 노사는 임단협에서 할인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할인율도 최대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합의했으나 문제는 50대 이상 직원들이 퇴직 후 받을 혜택이 줄어드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결국 합의가 불발됐다. 참고로 2021년 기준으로 기아의 국내 전체 임직원은 3만 5453명인데 이 중에 절반이 넘는 1만 8874명이 50세 이상이다.

 

애꿎은 소비자들은 적어도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반을 기다려야 비싼 차값 할인도 거의 못 받고 대금 다 치루면서 겨우 차를 받는 실정인데, 노조들은 25년 이상 근무하면 평생동안 30% 신차 할인 혜택을 받는데, 그것도 2년마다 다시 리셋되어 혜택을 계속 반복해서 받을 수 있다니. 자신이 젊은시절 몸바쳐 일한 회사가 퇴직 후 번창하길 바라는 마음은 조금이라도 있는지. 아니면 망하던 말던 내 알 바 아니니 내가 받을 혜택은 평생 누리겠다는 것인지.

 

 

회사는 오늘 52주 신저가를 썼는데

노조들은 오늘 머리에 파업! 강경! 투쟁! 머리띠를 썼네...

 

 

회사를 오래 다닌 직원들에게 주는 기업의 혜택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왠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본 이미지는 글 내용과 무관합니다.

 

 

세번째는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여파에 따른 과징금 납부 가능성에 대한 우려이다.

 

미국은 자동차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평균연비제도를 197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연비가 평균 연비보다 적으면 단위 연비당 150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내연차 연비가 기준보다 좋지 않아 과장금을 내야 하더라도 연비가 좋은 전기차를 판매해서 이를 상쇄해왔는데, 내년부터 IRA 법이 시행된 이후 국내 현대 기아에서 생산한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해 판매량이 줄어들 경우가 발생하면 과징금을 다시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청정대기법(CAA)을 시행하고 있어 자동차 생산 제조시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1대당 3만 7500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전기차 생산을 많이 할 수록 마찬가지로 혜택을 보게 되는데 전기차 생산이 줄어든다면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과징금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내일도 유익하고 좋은 포스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