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과 일상 다반사 이야기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제도 전면 시행, 근데 대통령실과 국회, 법원은 예외라네?

by 빛나는 인생★ 2022. 10. 25.

자료 출처 : 연합뉴스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무기화가 현실화 됨에 따라 지낸해 대비 올해 LNG 가스는 5.5배, 유연탄 가격도 5배 가까이 급등한 상태다. 이로 인해 한국 무역수지 적자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말 서울 정부청사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에서 에너지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고, (손대기 만만한) 공공기관부터 에너지 절약을 시작해서 10월부터 에너지 10% 절감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공공부문부터 비상한 각오로 에너지 절약을 시작해 민간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월부터 모든 중앙과 지방 공공기관이 에너지 10% 절감 이행계획을 강도 높게 시행합니다." 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10월부터는 건물 난방온도를 18도에서 17도로 1도 낮추고, 겨울철 전력피크 시간대 난방기를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개인 난방기 사용을 금지하고 공공기관에 설치된 경관 조명은 차단한다. 한마디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이겨나가자는 소리다.

 

 

적용 대상으로는 중앙 행정기관, 광역 기초 지자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 공사 및 공단, 국.공립대학 등 1,000여개 기관과 소속.산하기관이 모두 포함되며, 기간은 10월 18일부터 23년 3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장애인과 임산부는 적용 대상에서 예외 적용받는다.

 

에너지 수입으로 인한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민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솔선수범을 하기 위해 이런 노력을 기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 효과 자체가 크다고 볼 수는 없어도 상징성과 홍보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정부청사도 복도등을 일부 소등하는 등 에너지 절약 실천에 들어갔다.

 

그런데, 1,000여개의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에너지 절약 방안에 예외 적용된 기관들이 있다. 대통령실, 총리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관련 500여개 기관이다. 이 기관들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의무 대상에서 예외 적용되어 난방온도 제한, 경관조명 소등 등 겨울철 에너지 절감 5대 실천강령도 적용받지 않는다.

 

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민센터와 같은 관공서들도 다 의무 적용 대상인데, 힘 있는 대통령실, 총리실, 국회, 법원 등이 예외 적용받는 것은 과연 합당한 것일까? 국가 최상위 기관들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일반 공공기관들은 내복 입고 추위를 견디며 일하라고 하고, 국민들에게도 에너지를 줄여야 된다고 하면서 정작 힘 있는 일부 기관들은 추위 걱정없이 빵빵하게 난방 틀고 근무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나 싶다. 

 

지난해 법원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7만톤, 국회는 약 2만톤으로 다른 공공기관 평균에 비해 15배, 4배가 넘는 수치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핵심 기관은 실천하지 않으면서 일반 공공기관들은 실천하라고 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오늘부터 잘 생겼다는 정신력(착각)으로 추위를 버텨봐야겠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공감(♥),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