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1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 관련 내용 정리 10월 25일 법무부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및 소년법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무려 69년 만에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한 것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소년범죄의 증가와 범죄수법의 흉악무도함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일컫는 말이며,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으로 끝나는 대상을 일컫는다. 흉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도 나이가 어리다면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되는 게 전부란 소리다.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는 해가 갈수록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촉법소년 범죄는 단순히 절도, 폭행 등 사건뿐만 아니라 .. 2022. 10.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