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34년 만에 이혼, 재산 분할 665억 판결(1심)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아트센터 나비 관장인 노소영 간의 이혼 소송에서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 665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1심 판결은 과거 재벌가 이혼 소송 사례와 비교했을 때 예견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노 관장은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1조 2200억 원 상당의 SK 주식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그중에서 일부만 받아들였다. 이는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법적 이혼 절차에 돌입한 지난 2017년 7월 이후 약 5년 5개월 만이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며 슬하에는 세 자녀가 있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은 2015년도에 혼외 자녀가 있음을 자인하면서 노소영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다.
노소영 관장도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인 반소를 제기하면서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당시 보유한 SK 주식 1297만 5472주 중에서 절반에 해당되는 648만 7736만 주를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SK 전체 주식의 8.7%에 해당하는 규모에 해당되며,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1조 3000억 원에 이른다. 또한, 노 관장은 최태원 회장이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다 끝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도 신청해뒀다. 서울 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올해 4월경 최태원 회장의 350350만 주에 대한 처분을 금지한 바 있다.
하지만 오늘 발표에 따른 바로는 법원에서는 노 관장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기각하고 최태원 회장에게 손을 들어준 듯하다. 오늘 재판으로 결정된 재산분할액은 노소영 관장이 청구한 총금액에 비하면 약 4.9%에 불과하다.
이번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은 어느 정도 예상되어 있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과거에 있었던 재벌가 이혼 사례를 보면 그동안 국내 재벌가의 이혼 소송 판례에 있어 오너가의 상속 및 증여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탓이다. 대표적으로는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과 전 삼성전기 고문인 임우재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사장은 지난 1999년 8월 당시 삼성 계열사 에스원의 평사원이었던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삼성가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게 됐다. 그러나 2014년 10월 이부진 사장은 임우재 전 고문에게 이혼 조정신청 및 친권자 지정을 신청하며 이혼 절차에 들어갔으며 이듬해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 두 사람은 상고심까지 가는 법정 다툼 끝에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고문에게 재산 141억 1300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재벌가의 이혼 사례 중 잘 알려진 해외 사례로는 나스닥 상위 대기업인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꼽힌다. 베이조스는 지난 1993년 메켄지 스콧과 결혼하고 이듬해 1994년에 아마존을 창립했다. 두 사람은 아들 3명과 딸 1명 등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지만 2019년 1월 베이조스는 결혼 25년 만에 이혼을 선언했고 메켄지는 이혼 조건에 합의하며 결국 정식 이혼했다. 베이조스는 이혼 이후 보유하고 있던 아마존 지분 16.1% 중에서 25%에 해당하는 지분 4%(356억 달러)를 매켄지에게 넘겼다. 다만 해당 지분에 대한 의결권은 베이조스 CEO에게 귀속된다는 조건이 달렸었다.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역시 지난해 공식 이혼했다. 빌 게이츠는 1987년 당시 MS사의 마케팅 매니저였던 멀린다와 교제를 시작해 1994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8월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구체적인 재산 분할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멀린다 게이츠는 이혼 발표 직후 24억 달러(당시 2조 7600억 원) 가치를 지닌 4개 회사 주식을 넘겨받은 것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졌다.